세종증권 김형진회장 집행유예…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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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김이수부장판사)는 5일 회사채 1조7천억원어치를 허가 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40)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측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길헌(45)씨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씩을, 세종증권 상무 김정태(44)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채 등을 인수.매매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이뤄진 부분은 정상적인 투자로 봐야 하는 만큼 무죄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IMF 당시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해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준데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안겨주고 동아증권 인수후 획기적인 경영혁신을이룬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채업을 하던 98년1∼12월 신동방,한솔제지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헐값에 구입해 당국의 허가없이 대한투신등 제2금융권에 비싸게매도,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세종증권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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