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추가 대책 필요”

조인스랜드

입력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확 줄였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도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60%) 부담이 사라졌다. 일반 세율(6~35%)이 적용되는 것이다.

땅도 마찬가지다. 특히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도 60%에서 6~35%로 확 줄었다.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 양도 때나 미등기 양도 때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토지의 양도세를 뜯어 고친 건 무엇보다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 투자 수요를 촉진,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약발 오래가지 못할 것”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집값을 끌어 내리면서 매수세를 더욱 관망하게 만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실물경제 침체 여파가 커 당장 매수세가 붙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OK공인 정운영 사장은 “급매물이 나오면서 거래가 반짝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집값이 더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 매수세는 한발 더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얘기한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명공인 이형관 사장은 “양도세 일부 줄여 준다고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약발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가 꼽힌다. 이 사장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정부 기대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때도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으로 최고 3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확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수요·공급 균형 맞춰야

이와 더불어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완화 등의 수요 진작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시장은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수도권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완화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는 풀렸으나 은행권이 여전히 대출을 옥죄고 있는 것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어떤 대책이 나오든 일단 두고 본다는 현상도 강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한꺼번에 확 내놓든가,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연구소 나찬휘 부동산연구팀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공급 촉진 대책을 내놨으니 관망세를 보이는 매수세가 시장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