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할 정책 마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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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청소년 미혼모가 한 해 5000~6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개 자퇴나 휴학을 강요받는 등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처에 자퇴나 휴학 강요를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권고했다. 또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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