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 … 미지급 임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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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6일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2006년 5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30개월간 미지급한 임금으로 1인당 4700만~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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