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혜택, 낸 보험료의 1.68배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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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모(71) 할아버지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1만1000원가량을 낸다. 연간 총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인 이 할아버지가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은 진료비는 46만원이 넘는다. 납부한 보험료의 3.5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한 가구가 병·의원 치료비 등으로 건강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건강보험 납부액의 1.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80대 노인 가구는 납부한 보험료의 평균 3∼4배에 이르는 건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와 부양가족 3738만 명에 대해 보험료와 급여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구당 건강보험료는 연간 92만5349원이었던 반면 급여 혜택은 155만2826원이었다. 이같은 급여율(168%)은 민간의료보험(70~80%)의 2배에 이른다.

연령별(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기준)로는 60대부터 급여율이 200%를 넘어서며 급격히 상승했다. 70대는 급여율이 327%, 80대 이상은 404%에 달했다. 반면 30대 미만은 57만원을 부담하고 87만1000원을 돌려받아 급여율이 151%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대의 급여율이 40대, 50대에 비해 높은 건 비교적 건강하면서 보험료 부담이 40·50대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며 “60대 이상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비 지출은 많아 급여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가구당 부양 인원은 30세 미만 가입자 1.75명, 30대 2.63명, 40대 2.99명으로 증가하다 50대부터 줄어들어 70대 2.02명, 80대 이상은 1.79명이었다. 근로층이 아닌 70대 이상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나 부양율은 높지 않지만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 관계자는 “이런 70대 이상 노인세대가 최소한 약 130만 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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