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진도간첩단 조작’ 피해 18명에 84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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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1981년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석달윤(76)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83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석씨 등은 지난해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경우 재심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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