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보금자리, 채권입찰제 적용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1면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보금자리지구의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선이 되도록 땅값을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감정가로 공급될 중대형 택지의 가격 책정 때 주변 시세를 최대한 반영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채권입찰제로 인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달 중 세곡·우면지구에서 중대형 아파트 용지(4개 필지)를 분양한다.

채권입찰제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를 넘지 않으면 계약자들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해 총 분양가가 시세의 80% 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세곡·우면지구는 중소형의 경우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될 만큼 땅값이 낮아 중대형은 채권입찰제 적용이 유력시돼 왔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등 이미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단지들에서 집값 급락에 따라 채권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서민 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지구에 시세 차익을 상징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