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의원 월급 압류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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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세비(국회의원 봉급)를 압류하기 위해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국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세비 압류를 위해 관련 서면(書面)을 준비하고 있으며 완성되는 대로 국회사무처에 보낼 것”이라며 “압류 시점과 액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직접 현금 납부한 481만여원을 뺀 1억4000여만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는 조 의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으나 예금액이 부족하자 직접 세비를 압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기본급 520만원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매월 900여만원 정도다. 조 의원이 전교조에 갚아야 할 돈은 1억4000여만원이다.

민사집행법은 매달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조의원 월급의 절반인 최대 4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압류가 시작되면 조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2년 5월까지 월급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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