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으로 매도해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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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9·4 및 10·11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양도소득세 강화 등 '땜질식' 단기 처방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90년대말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인접 신도시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은 아파트공급 부족, 저금리, 교육, 세제 등 주택시장 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돼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도 종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축소, 교육여건 개선 및 보유세·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강남지역에 집중돼 있는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자족기능을 갖춘 2∼3개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후보지에 대한 입지별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다.

둘째,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특수목적고를 적극 유치하고 광역교통망을 조기 개통하며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 등은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현재의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축소, 보유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 단기적 처방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고가주택이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고급주택 면적기준인 전용면적 45평미만이라도 시가가 8억 내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상당수 있어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6억원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높지 않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되며 3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률(양도차익의 10%∼30%)을 소득공제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원에 취득하여 10년간 보유한 후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총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8천9백10만원이지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천4백40만원의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과세형평상 일정한도 내에서만 허용해주고 있다. 미국은 양도차익 중에서 25만달러(3억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일본은 3천만엔(3억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대책 발표이후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등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던 투기 바람은 확실히 잠잠해진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려면 세제 대책 외에 주택공급 확대 등 장기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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