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인사 뇌물…현직 교장·교감 등 19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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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넸던 서울 지역 현직 교장·교감 등 19명이 현직에서 퇴출됐다. 앞서 파면된 7명을 포함하면 인사 비리 관련 퇴출자는 모두 26명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인사 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 등 10명을 파면하고, 박모 교장 등 9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정직, 5명은 감봉을 의결했다. 이들은 인사 청탁과 함께 공 전 교육감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인사 평가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파면·해임 결정을 받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이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감 1명과 시교육청 과장 1명 등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를 요청했다.

이처럼 현직 교장과 교감이 무더기로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만 지급된다. 해임은 3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특히 금품향응·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금의 4분의 3만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난달 파면된 교육장과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임모 장학사 등 7명을 포함하면 총 26명이 인사 비리로 교육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교과부 특별징계위는 지난달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반환비 명목으로 1000만원씩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 동부·북부교육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본지 7월 16일자 1면>

이날 시교육청의 징계위에는 윤태범(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 새로 위촉된 위원을 포함해 외부 인사 7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9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달 중으로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교장 등 100여 명에 대한 징계가 예정돼 있어 또 한번 무더기 퇴출이 예상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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