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덤핑입찰 방지 '적정가'낙찰 심사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8면

조달청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관급공사 입찰에 저가 낙찰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가장 싼 값을 써낸 업체가 아닌 적절한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권오규 조달청장은 27일 한국건설지도자포럼 조찬간담회에서 "과도한 저가낙찰로 부실시공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저가낙찰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權청장은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낙찰업체가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불공정 저가 하도급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저가심의제가 실패한 것은 낙찰률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저가낙찰 심사제 기본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기본안에 따르면 1천억원 이상 공사 중 낙찰가가 예정가격 대비 75% 미만인 최저입찰자를 대상으로 ▶낙찰가격의 적정성▶하도급의 비율 및 가격▶공사비 절감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낙찰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물량 위주로 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량·터널·항만 등 6개 공사종류별로 업체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