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인사청문회]청문회前 "어렵게 살아 자주 이사" 청문회선 "주소 이전 최근에 알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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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9일 장상(張裳)국무총리서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다. 張서리가 실제로는 이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가는 방식으로 아파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심재철(在哲)·이주영(柱榮)의원은 "張후보자가 1980년대에 잠원·반포·목동 등 세곳의 아파트에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총리가 되면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張서리는 "주소를 옮긴 것은 시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투기 논란=張서리는 79년 9월 18일부터 88년 2월 25일까지 서대문구 대현동 무궁화아파트에서 살았다. 실거주지다. 남편, 아들 두명, 시어머니, 가정부와 함께 있었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집은 남편인 박준서(朴俊緖) 연세대 교수 소유로 실제 살기 시작한 지 1년5개월이 지난 81년 2월에야 소유권 등기를 했다고 한다.

張서리는 이 기간 중에 강남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 7차 아파트(35평)를 분양받았다. 張서리는 분양받은 후 그 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긴 뒤 6개월 보름 만에 팔았다. 의원은 "집이 있으면서도 등기를 미뤄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분양을 받았다"며 "그후 위장전입을 해 실거주 의무기간인 6개월을 채운 뒤 팔았다"고 지적했다.

張서리는 "대현동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은행 빚을 안고 집을 샀다"면서 의도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늦춘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신아파트를 곧바로 판 것은 대현동 무궁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팔면 정도에 따라 검찰 고발, 청약자격 제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張서리는 85년 1월 16일부터 2개월20일간 강남구 반포동 반포아파트(42평)로 주소를 옮긴다. 朴교수도 함께 주소를 옮겼다. 실거주지는 여전히 대현동 무궁화 아파트였다.

의원은 "이름을 옮긴 뒤 '실거주자 우선분양권(속칭 딱지)'을 받아 전매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張서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3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님(91)이 (살림을)총 지휘했다. 시어머니가 한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87년 2월에는 목동 아파트(55평)를 분양받은 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1년 후에야 입주했다. 의원은 "張후보자가 실거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소만 옮겨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제10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張서리는 "당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도 큰수술을 했다. 그래서 주소만 옮기고 이사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남은 의혹=張서리는 7·11 개각이 발표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를 왜 그렇게 자주 했느냐"는 질문에 "어렵게 살다 보니 집을 자주 옮겼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주소지 이동 사실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최근에야 알았다"고 했다.

심재철·이주영 의원의 "주민등록증에 주소 이전 사항이 기록되는데 몰랐느냐"는 질문에 "옆에 글자가 써 있는 것을 요번에야 발견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을 시어머니가 옮겼다는 해명에 대해 의원은 "시어머니가 85년에는 70대 중반이었는데 그 나이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주소도 옮기고 할 수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張서리는 "우리집 사정을 몰라서 그런다. 시모님은 국민학교만 나왔지만 참으로 총명하고 건강하신 분이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처리하셨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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