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명 검찰 출석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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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 양주군 여중생 사망 사고의 미군 궤도차량 운전병 등 두명이 8일 오후 한국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신변 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 조사가 무산됐다.

미2사단은 이날 오전 "오후 2시까지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두명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시켜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후 1시쯤 "검찰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출두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미2사단은 이와 함께 "워커 병장 등 두명은 한국 검찰이 지정하는 제3의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받겠다"며 "조사 장소는 미군 영내면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경찰이 청사 주위에 배치돼 있어 안전 위협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미군 두명이 검찰 청사로 나와 조사받도록 미군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위는 "미군 기지 영내로 한국 수사 관계자를 불러들여 조사를 받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이날 항의 집회를 취재하던 인터넷 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韓모씨 등이 지난달 26일 미군 부대 영내에 들어갔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미2사단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사단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당시 韓씨를 체포했던 헌병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서를 발송해 오는 15일까지 답변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미군측에서 정당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익진·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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