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신고제 2005년 7월 시행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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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부동산중개업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국회의 심의 보류로 정부가 계획한 내년 7월에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는 부동산 거래자의 탈세와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원들이 중개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심의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공청회를 거쳐 심의한 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제 시행이 몇달 늦어질 전망이다.

또 개정안 중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내용은 모든 거래자와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거래세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끼리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거래 가격을 낮춘 검인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중개업자에게만 거래계약 내용 통보를 의무화할 경우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 중개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개업계 양대 조직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법 개정안 외에 공인중개사 추가 시험 등 최근 생존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늘었다며 이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협회는 건교부가 최근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내년 5월 추가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과다 배출에 따른 여러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원에 추가 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 달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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