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入國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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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이 1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내란·외환죄 등을 범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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