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목추천때 보유株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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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애널리스트 등이 종목을 추천할 때 해당 종목의 보유상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감독규정을 마련키로 했다.이 규정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 등이 특정 종목의 추천대가로 추천회사 등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애널리스트의 추천종목 보유상황을 공개하는 방법과 내용은 조만간 증권업협회가 기준을 마련,발표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또 거래소 상장종목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목도 신용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상장종목의 신용거래는 증권사마다 신용거래 비율이 다르나 통상 자신의 계좌에 1백만원이 있으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 정도를 빌려 2백50만원까지 상장종목을 살 수 있다.

코스닥종목 신용거래는 금감위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보증금 비율 등을 규정한 약관을 마련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에서 장외전자거래(ECN)를 통한 주식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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