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23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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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지검은 6·2 지방선거의 당선자 2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23명을 입건해 이 중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10명을 수사 중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기초단체장 5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지방의원이다. 검찰은 또 지난 3일 장세호 칠곡군수 당선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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