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모든분야 민간참여 가능해 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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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앞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종류가 사실상 제한없이 확대되고, 투자방식과 형태도 기업의 입장에 맞춰 다양해진다.

정부는 11일 민간 투자대상 SOC사업을 도로.터널.항만.교량 등 34개 유형으로 한정한 'SOC 민간투자법' 의 관련 조항을 개정,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참여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한경택 제도관리과장은 "통행료.수수료.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SOC 사업은 가급적 민간기업에 맡겨 건설.운영토록 하겠다는 의미" 라며 "지리정보체계 구축.운영사업(GIS)이나 해안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민간투자 대상에 추가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SOC 참여기업의 초기 투자비용과 금리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 채무를 SOC채권으로 전환.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대상에 농.수협 대출자금과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외화자금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됐으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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