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계약 철회기간 14일로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할부판매자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엔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의 할부계약 취소나 할부금 환불이 보다 쉬워지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할부거래법을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할부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여 할부판매하거나 청약 철회를 막는 행위▶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바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준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1년 이상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