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나쁜 신협 내년부터 회계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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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자산규모가 3백억원이 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신용협동조합들은 내년부터 반드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신협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경영실태가 일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부실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새 감독규정을 올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총자산이 3백억원을 넘는 신협 중 신협중앙회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3~5등급 판정을 받은 조합은 의무적으로 올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산 직전인 조합과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인 경우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총자산이 3백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계분식을 한 혐의가 포착된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당초 계획이 신협측의 집단반발로 이뤄지지 못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검찰 고발 규정을 두는 등 처벌 조항을 보완할 방침" 이라며 "새 규정에 따라 실제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신협이 1백개가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백75개 조합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통보했으나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신협측의 반발에 부닥쳐 실시되지 못했다.

대신 신협중앙회가 자산규모와 경영실태 평가 등을 종합해 선정한 17개 조합만이 최근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파산한 신협은 모두 1백57개다.

이에 정부는 1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예금 대지급용으로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수는 모두 1천3백17개로 총자산이 20조원에 달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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