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제품 ‘강제 리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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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가 리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안전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제 리콜 제도가 있다. 그러나 각종 신제품이나 저가 수입제품 등은 문제가 생겨도 이를 강제 리콜할 방법이 없다.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장혁조 연구관은 “각종 공산품의 리콜을 포괄하는 규정이 없어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강제 리콜을 포함한 시행령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뒷북 대응이 많았다. 노트북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개별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었다. 석면 성분이 섞인 화장품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는 2005년 4175건에서 2008년 979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할 시행령 제정안은 제품의 출하·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리콜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언론에 강제 리콜 사실을 알려 피해 확산을 막는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업무 협의를 마쳐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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