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복지부 “전문 장례식장서도 화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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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 장례식장에서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국 264곳의 전문 장례식장은 장내에 1~2기의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화장률 급증으로 화장 시설 이용 대기자가 많아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는 가정이 늘고 있는 데다 화장장이 대부분 장례식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장례식장의 보건위생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돼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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