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 종업원 윤락강요 업주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7일 호텔에 증기탕을 차려놓고 종업원들로부터 화대 등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등)로 金모(27.여.대전 유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2월29일 대전 유성구 G호텔 2층에 증기탕을 차려놓고 종업원 朴모(24.여)씨로부터 화대 선급금 3천만원의 이자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는 등 여자 종업원 10명으로부터 화대.물품 구입비 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金씨는 종업원들에게 1인당 화대 14만원을 받고 하루 평균 8명의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6일 종업원 朴씨로부터 "감금상태에서 윤락녀 생활을 하니 구해달라" 는 연락을 받은 아버지(62.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현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