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대 1 뚫고 당첨됐는데 햇볕도 잘 안 든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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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모(47·자영업)씨는 2007년 분양받은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입주자 사전 점검을 다녀온 뒤였다. 정씨는 “북서향이어서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데다 옆동과 거실을 마주 보고 있어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것 같다”며 “쉽게 팔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자들이 심심찮게 범하는 실수다. 인기 단지일수록 이런 일이 자주 빚어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됐다는 들뜬 마음에 무턱대고 계약했기 때문이다. 인기 단지의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요즘 청약 당첨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다. 계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잘 뜯어봐도 된다. 모델하우스는 물론 현장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알짜 정보들이 모집공고에 많기 때문이다.

◆공고문에서 알 수 있는 조망권=입주 전에는 조망·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낮이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위치도나 모형도를 보고 짐작하는 정도다. 그러나 조망·일조권 등은 향후 집값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망·일조권은 모집공고 뒷부분 유의사항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 가령 ‘114㎡(A~C타입)는 침실·현관 발코니·보조주방에서 맞은편 집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광명 철산동 푸르지오·하늘채), ‘105·109동 2호 라인은 일조·조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당진 롯데캐슬)는 식이다.

단지의 높낮이나 옹벽·소음 여부 등도 자세히 적혀 있다. ‘101동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해당 동은 소음이 생길 수 있다’(서울 마포 펜트라하우스), ‘경계면 동은 1~10m의 높이의 옹벽·석축이 시공된다’(서울 가재울 래미안·e편한세상) 등이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동·층·향에 따라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양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정도만 알려주는 곳도 있다. 고양시청 주택과 김진구 팀장은 “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유도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챙겨야 할 주변 환경=하수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도 주거 쾌적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공택지에서는 혐오시설이 아파트보다 늦게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때 현장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혐오시설의 종류와 위치 등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를 테면 ‘단지 남쪽 5㎞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생길 수 있다’(고양 삼송지구 아이파크), ‘단지 인근에 군사시설(사격장)이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김포 한강 자연&힐스테이트)는 식이다.

혐오시설이 단지에 붙어 있는 경우 영향을 받는 동·호수까지 명시되기도 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입주 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업체들도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한다”며 “하지만 모집공고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계약 조건 따지기=간혹 아파트 계약 때 제시되는 여러 옵션 가운데 선택이 안 되는 게 있다. 고양 삼송지구 호반베르디움, 서울 상봉동 프레미어스엠코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고르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다. 특히 프레미어스엠코는 발코니를 건설사가 공짜로 터주는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입주 때 계약자가 별도 비용을 들여 확장해야 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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