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이상현의원 裁定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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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방선관위는 26일 선거법 개정(2월 16일)이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자민련 이상현(李相賢.서울 관악갑.낙선)의원에 대해 재정(裁定)신청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의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이 이들과 함께 불기소 처분한 민주당 손세일(孫世一.서울 은평갑).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후보와 채수영(인천 부평갑지구당원)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함을 인정,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金의원은 지난해 10월 당원과 선거구민 4천여명을 모아 연 산악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李의원은 지난해 11월 지구당 당원단합대회를 열면서 비당원을 참석케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金의원측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선관위의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 고 해명했으며, 李의원측은 "1천5백여명 당원 중 비당원은 불과 2~3명뿐" 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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