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지털 음악방송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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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도쿄〓남윤호 특파원]미니디스크(MD)로 녹음할 경우 원본과 똑같은 음질의 복사본을 뜰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논의가 일던 디지털 음악방송에 대해 일본의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16일 일본의 16개 레코드회사들이 통신위성을 사용한 디지털방송 스카이퍼펙TV의 음악채널인 '스타디지오100' 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스타디지오100은 음성해설 없이 24시간 음악을 디지털방식으로 방송하고 있어 시청자가 수신기에 MD를 연결하면 간단히 콤팩트디스크(CD)원본과 똑같은 음질로 녹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레코드회사들은 스타디지오100이 시청자들에게 MD로 녹음을 뜨도록 조장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음은 수신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 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종래의 법으로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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