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내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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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는 앞으로 실화(失火) 등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대형 산불 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힐 수 있도록 현행 산림법을 개정하는 한편 산불 탐지 및 진화장비를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농림부와 산림청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 산불 방지 대책' 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대폭 늘리고 실화자에 대해서도 징역형(현행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소형산불(5ha 미만)은 시.군 담당과장▶중형산불(5~30ha)은 시장.군수▶대형산불(30ha 이상)은 시.도지사 등으로 산불진화 책임을 규정, 산림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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