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옥씨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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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이론적 대부였던 '강철서신' 의 저자 김영환(37)씨와 하영옥(37)씨 등이 결성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를 비롯,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경기남부.전북위원회와 마산.창원.부산.울산.성남 등 지역위원회 소속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전위혁명단체인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7)씨에 '河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전복.획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일정한 지휘체계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국단체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河피고인은 92년 민혁당을 결성,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도 이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서 활동하며 98년 서울대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를 이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80)목사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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