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의무 박사 나온다…학위종류 대학자율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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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부는 3일 이르면 이번 학기부터 기존의 학술학위와는 다른 법무박사(형사법학).의무박사(외과학)등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학위의 종류도 대학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하게 되며 이를 공식문서에 표기할 때는 학술학위는 학위종류만 쓰고 전문학위는 세부전공명을 괄호 안에 나타내 사용토록 했다.

따라서 법학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면 '법학박사' 로,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법학박사(민사소송학)' 또는 '법무박사(형사법학)' 등으로 표기된다.

공학도 일반대학원은 '공학박사' , 전문대학원은 '공학박사(전자공학)' 로 표기된다.

또 석사 27종, 박사 21종으로 제한했던 학술학위의 종류도 자율화돼 '문헌정보학 박사' 등이 신설되고 의학박사도 내과학박사.외과학박사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학위종류의 자율화가 학위의 남발로 이어져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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