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 음식점서도 공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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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지금까지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했던 가수.연주자.무용인의 공연이 오는 29일부터 단란주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도 전면 허용된다.

또 이날부터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흥.단란 주점에서는 손님이 마이크를 잡는 등 직접 공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휴게 음식점에서는 공연 관람만 허용된다.

또 다방.레스토랑 등 휴게음식점, 식당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영업장 안에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대시설은 객석과 높이를 달리하는 등 구분해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음향.반주.특수조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영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로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지고 다시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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