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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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은 12일 "확보된 하드디스크에서 문일현씨가 이종찬(李鍾贊)부총재에게 보낸 사신이 발견돼도 文씨 동의없이는 공개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확보했나.

"文씨가 중앙일보에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기 전날인 11월 2일 베이징(北京)에서 상당한 기술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원래 디스크를 그곳 친구에게 맡겼다고 진술했다.

文씨가 그 친구에게 연락, 다른 친구가 디스크를 받아 오후 5시쯤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

- 文씨는 왜 진술을 바꿨나.

"수사팀이 '디스크를 없앴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느냐' 며 설득, 文씨 진술이 바뀌었다.

文씨도 디스크가 없으면 증거인멸 혐의가 벗겨지지 않으리라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중국에서 디스크를 찾으려 했다는 오해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 우리 수사요원은 김포공항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디스크를 전달받았을 뿐이다. "

- 파일을 복구하면 공개하나.

"본인 동의없이 공개하면 비밀침해죄가 된다. 증거물은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다. 정형근 의원 조사도 안됐는데 검찰이 낱낱이 공개하라면 수사의 ABC(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

- 文씨가 李부총재에 보냈다는 사신(私信)의 내용이 확인되면 수사결과에 반영하나.

"누차 말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다. 鄭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알고 발언을 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의미가 없다. "

- 文씨는 이번에 확보된 하드디스크에서도 파일을 지웠는가.

"전문가와 함께 디스크 교체때 일부를 지웠다고 해서 걱정이다. "

-李부총재는 재소환하나.

"복구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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