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작되는 '기관.기업의 복수 인터넷 도메인 (주소)' 신청을 원하는 기업 등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3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복수 도메인 신청을 ▶접수 첫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는 A~J로 시작되는 도메인 ▶6일 오전 10시부터는 A~Z로 시작되는 도메인 ▶7일 오전 10시부터는 A~Z와 0~9로 시작되는 도메인을 각각 접수하기로 했다. A~J는 3일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등록접수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3만3천원) 납부기한도 접수 후 1주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등록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홈페이지 (http://www.nic.or.kr)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0331 - 260 - 2332/2333).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