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SOS] 빚보증 돈갚을때 대위변제증서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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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문 : 친구인 H씨의 부탁을 받고 H씨가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는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줬다. 어느날 H씨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해 돈을 마련했고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건네줬다.

그후 은행은 H씨가 연체를 했다며 나에게 담보책임을 청구했다. 나는 대출원리금을 내 돈으로 대신 납부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알고보니 H씨가 나중에 은행에 다시 가서 그 돈을 환불받았던 것이다.

또 대신 갚았을 당시 나는 무심코 은행창구에서 함께 있다가 H씨에게 돈을 주고 상환을 했는데 은행은 이를 H씨가 낸 것으로 안 모양이다. 대신 갚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가.

답 : 함께 은행에 갔지만 담보제공자인 신청인이 H씨의 분할상환금액을 대위변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줌) 한다는 뜻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은행은 당시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았을 때 자금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 상환한 금액을 다시 H씨에게 환불하게 된 것은 H씨가 다른 은행에 돌아온 어음이 자금부족으로 부도나게 생겼다며 자기가 납부한 돈을 환불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 고객편의 차원에서 환불해 줬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신청인이 대신 갚았을 때 이를 밝히고 '대위변제증서' 를 받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알 수 없었고 환불조치도 은행이 영업전략에 따라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아둡시다 : 담보제공자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에 해당,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출금을 대신 갚을 수가 있다.

그러나 대위변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빌려간 사람이 직접 갚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차주에 대해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대위변제 사실을 밝히고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를 받아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 - 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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