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끝낸 아파트 ‘일조권 날벼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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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분양을 끝내고 신축 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 이상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우성만)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2차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근에 30~38층짜리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인 SB홀딩스㈜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개 동(90가구)에 대해 15층 이상 짓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건설로 현대홈타운 아파트 일부 라인에서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롯데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건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 건물에 속한다는 점, 롯데아파트의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 민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가구 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건축 규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SB홀딩스㈜가 아파트 남쪽에서 불과 27m가량 떨어진 곳에 3개 동 30~38층, 총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07년 11월 분양을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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