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3~4명 떡값.향응혐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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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검사 3~4명이 李변호사로부터 떡값.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을 가리기 위해 이들이 담당했던 사건 내역과 李변호사로부터 금품 등이 건네진 시점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92~97년 대전고.지검에 근무하면서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된 검사 3~4명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李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검찰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관 등 7~8명에 대해 19일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검찰 직원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관 2명, 교도관 1명, 법원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알선료 액수가 가장 많은 대전지검 裵모 과장을 불러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裵씨는 95년 대전지검 수사과장 재직시 실화사건 피의자를 李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고 알선료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7번 사건을 소개하고 여덟차례에 걸쳐 알선료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대검은 이날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를 열고 "국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는 데 의견을 모은 뒤 대전사건 수사발표 때 검찰제도 개혁방안도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조직 전체가 범죄집단인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대전 = 김방현.이상복 기자,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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