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골프장 추가설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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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시가 산림청과 협의없이 울산컨트리클럽 (대표 김기수) 의 9홀 증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컨트리클럽이 울주군웅촌면대대리산150 일대 8만여평 (보전임지 5만9천여평, 준보전임지 2만2천8백평)에 9홀의 골프장을 추가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 결정고시했다.

울산시는 그러나 전용될 보전임지가 5만㎡ (1만5천여평) 이상일 때 산림법 (제18조)에 따라 산림청과 협의토록 돼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도시계획과는 산림녹지과의 지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산림청과 뒤늦게 협의를 시도하던중 지난 5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그 책임을 물어 도시국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지난 6월22일 문제의 울산컨트리클럽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했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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