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무대'라이브클럽]정부부처의 갑론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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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식품위생법 (시행령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 상 장치마련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문화관광부측은 '소위 라이브클럽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검토' 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상대방 실무자와 현장조사까지 벌이며 설득잡업을 벌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접점을 못찾고 있다.

그 이견.

▶문화관광부의 찬성론

홍대앞.신촌.대학로 라이브클럽은 우리의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핵심공간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응하는 저력도 이런 언더문화에서 축적된다.

영국의 비틀스가 리버풀 캐번클럽에서, 일본의 엑스재팬이 뉴욕의 라이브클럽 CBGB에서 발탁된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심지어 그런 라이브클럽이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점은 어떤가.

라이브클럽은 손님의 춤과 노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유흥주점과는 다르다.

그들은 유흥업소 허가를 얻기 어려운 재정적 열악성을 딛고 음악적 열정을 표출하는 애호가들이다.

연주자들이 직접 청중과 부닥치는 점에서 기량이 떨어지는 비디오형은 설 땅이 없다.

라이브클럽이라는 열린공간, 즉 다양한 음악양식의 수용없이는 우리 대중문화의 뿌리내리기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의 반대론

라이브클럽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

거기가 자판기 캔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음식물 조리행위가 곁들여지는 일반음식점이라는 사실은 그냥 눈감고 문화만 우위에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인 이상의 음악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 이후의 상황도 극히 염려스럽다.

이미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길지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의 클럽업주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바뀐 법에 의해 새로 진입하는 클럽에서 법망을 피해 라이브 누드쇼장으로 만들 우려도 예상된다.

게다가 코메디.개그등 다른 장르의 대중연예인들은 왜 음악공연만 허용하려드는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 입장은 라이브클럽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연법의 적용을 받는 소공연장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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