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통신]KBS '수달다큐'징계절차 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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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방송위원회가 방송3사에 내린 상반기 징계 통계를 보면 중징계가 KBS엔 한 건도 없었습니다.

KBS의 '자연다큐 - 수달' 은 6월에 사과방송을 했는데 왜 집계에서 누락됐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징계의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A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송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사의 자체 징계입니다.

지난 5월 방영된 KBS '자연다큐멘터리 - 수달' 의 경우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 방송사측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여기에서 사과방송 및 연출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6월에 나간 사과방송은 자체 징계에 따른 것이며 방송위 징계와는 무관합니다.

이 프로에 대한 방송위의 징계는 7월 초에 결정됐고 내용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연출자 연출정지 1년' 입니다.

따라서 이는 방송위 징계 하반기 통계에 포함됩니다.

방송위의 징계가 상대적으로 늦게 결정되는 이유는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방송위에서는 보도.교양 부문과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를 매주 1회씩 갖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되는 프로중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주의'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방송사에 통보합니다.

하지만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프로의 기획.연출자를 다음번 소위원회 심의에 참석시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반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도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견해가 모아지면 매달 1회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 건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책임자 징계' 등의 중징계가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방송위 결정 직후 시행하게 되며 사과방송의 경우 방송위 결정 이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보냈을 땐 이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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