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불법 상품전 된서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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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거듭된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품 프로그램' 을 방송해온 지방 방송사들에 대해 방송위원회 (위원장 金昌悅)가 '전쟁' 을 선포했다.

방송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돈을 받고 특정업체의 상품판매 행사장을 찾아가 이를 소개하고 일부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온 '상품전 프로그램' 을 무더기 중징계하고 향후 위반에 대해선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전국 방송사에 "추후에는 '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에 의거, 형사고발하겠다"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법 제25조는 이의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미 한 방송사의 위반을 포착했다" 면서 "사례를 모아 함께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형사고발' 이라는 초강수를 택한 것은 그동안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과 '책임자 징계' 등 방송위가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듭 내려왔지만, 방송사들이 위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5월까지 상품전과 관련한 방송사들의 징계 건수는 무려 1백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만도 80여차례 내렸으며 '책임자 징계' 역시 30회를 넘어섰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IMF로 경영이 어렵다" 는 이유로 무시해왔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불법은 IMF가 닥치기 이전에도 성행했다" 면서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방송위측은 또 "해당 프로 PD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형사고발 대상자는 사장과 편성국장.총무국장 등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남대문시장에 건립중인 특정상가를 간접광고한 MBC 'IMF특집 남대문시장' (3일 방영) 등 4개 프로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와 '책임자 징계' 를 명령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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