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00시간 이발 봉사” 퇴폐업주에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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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최재형 (崔在亨) 판사는 13일 이발소에 칸막이를 하고 퇴폐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발소 주인 白모 (45) 피고인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1백시간의 이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며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발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속죄할 기회를 부여한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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