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상 예금 원금만 지급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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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8월부터 새로 가입하는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원금만 보장받고 이자는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함께 해당 시점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만을 보장받는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정건용 (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고금리를 노리고 부실 금융기관 상품을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시킨다는 차원에서 보장 범위를 이같이 줄이기로 했다" 고 말했다.

鄭국장은 또 "금융구조조정 일정에 따라 7월말까지는 문을 닫을 금융기관들의 윤곽이 대개 드러나게 되므로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8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단 이 시행령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선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대로 2000년 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또 ^오는 8월1일 이후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회사채 발행분^7월1일 이후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 (RP) 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새 규정 시행일 이전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을 닫는 금융기관의 예금 대 (代)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현재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요율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예금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은행은 0.05%, 증권사 0.1%, 종금사 0.15%, 신협 0.15%의 요율을 부담해야 한다.

박의준.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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