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리 변호사 수사의뢰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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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변호사 사건수임 비리를 조사해 온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브로커 고용 등 비위의혹 변호사 1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한 윤리위 방침을 철회, 9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재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또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9명은 조사 보완, 46명은 무혐의 처리하는 한편 과다수임료 의혹을 받았던 K로펌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수임 비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을 공언해 왔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자체징계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어서 '봐주기 조사' 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변협의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만큼 자체징계를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른 수순" 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의정부지역 판사 비리로 촉발된 법조비리 사건이 몇몇 판.검사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의뢰할 경우 파문을 확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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