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관련 뇌물수수죄 김상현의원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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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16일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무마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 (金相賢)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검찰 구형량대로 징역 5년.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피고인이 현역의원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받은 돈에 정치자금 성격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국회 재경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수뢰액수의 특가법상 법정형량이 높아 감경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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