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부실종금사 경영진 문책…CP불법영업·편중여신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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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에 이어 부실종금사들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종금사의 인가취소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들의 사후처리에 국고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개별 종금사의 부실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기로 하고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처벌이나 문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부실종금사들이 낸 부실을 세금으로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해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은 우선 지난해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 (1차 인가취소 10개사 포함) 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중 결정되는 2차 인가취소대상 종금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관리기금은 부실경영과 관련해 ▶대출이 있은 뒤 2개월이내 부실화된 경우▶대주주 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대출해준 사례 등을 골라 부정대출 및 편중여신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기업어음 (CP) 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실무자에서 임원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을 따져 경영진이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물적 증거가 나오면 임직원 모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실종금사의 경우 이달말 2차 인가취소에서 살아남더라도 현 임원진에 대한 대대적 문책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말 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 (인가취소 10개 포함) 들의 예금지급 등으로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이 대신 지급한 돈은 모두 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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