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관련 항소심 박태중씨 2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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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 는 11일 민방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이권청탁 대가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철 (金賢哲) 씨 측근 ㈜심우 대표 박태중 (朴泰重.39)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에 개입, 기업활동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는 무겁게 처벌돼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朴씨는 94년부터 96년말까지 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라인건설.삼정건설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8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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