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사 무시한 무급휴가 강요 처벌" 노동부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급휴직을 명령할 때도 정리해고와 같은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11일 ㈜신화전자가 문의한 무급휴직 요건에 대한 회신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급휴직조치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네가지 근거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회사는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은 근로자 의사에 달린 것이며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다' 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 왔었다.

무급휴직은 1개월~수년간 급여지급 없이 근로자의 신분만 보장하는 제도로 현행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지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학.질병치료 등 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훈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