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전측 정전피해 고령 딸기 농가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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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 는 10일 경북고령군 딸기재배 농민 박대성 (朴大成.55) 씨 등 5백23명이 "정전사고로 냉해를 입었다" 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전은 21억여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정전사고후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비닐하우스의 딸기가 명백하게 피해를 본데다 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에 날인까지 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朴씨 등은 96년 한전 고령지점의 자동개폐기 고장으로 비닐하우스에 전기가 4시간여 끊기면서 재배하던 딸기가 얼어 고사하자 농작물 피해액 5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고령 =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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