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탄약고 이전문제와 관련,광주시·국방부.업체등 부지 개발방식에 이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시 도시개발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군탄약고의 이전문제와 관련, 광주시와 국방부.업체등이 부지 개발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서구벽진.마륵.금호등 일대 51만여평은 그동안 상무대 군사교육장으로 사용돼왔고 현재 공군비행장 탄약고가 위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특성상 개발행위가 제한된 이 일대는 주변 17개 자연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해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국방부는 공군측이 요구한 탄약고 이전사업을 승인, 한국중공업㈜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한국중공업이 공군비행장 영내로 탄약고를 옮겨 대체시설을 신축해 기부체납 형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이전부지 9만4천여평은 회사측이 양여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 그러나 광주시는 "공군탄약고가 옮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이전부지를 비롯한 이 일대는 당연히 시 도시계획에 맞도록 이용되야할 것" 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탄약고가 이전되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인 이전부지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 토지공사.주택공사 또는 시도시개발공사 등에 의한 공영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결국 4백50억원이 소요될 탄약고를 설치해주고 이설부지를 매각하려는 회사측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방부와의 협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시의 순조로운 신도심 개발계획 진행을 위해서도 기관간 꾸준한 협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 = 구두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