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장터]농협할인매장 설치논란…제주시 "그린벨트내 공산품판매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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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에 대형할인유통매장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대형할인매장을 설치하려하자 제주시가 불허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농협은 지난해 8월 착공, 98년 6월중 완공예정인 제주시일도2동 일도지구내 1만4천여평의 농산물공판장에 농협직판장 '하나로마트' 를 신축할 계획이다.

농협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등을 판매할 계획으로 최근 1천여평 규모의 대규모 할인매장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농협공판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내 시설이어서 공산품 등을 파는 매장설치는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해 허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등 1차 생산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제주시 연동지구에 있는 농협구판장과 어민후계자구판장 등 개발제한구역내 2개 매장이 공산품 판매에 나서는 등 당초 허가내용을 위배, 계도에 나서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아 이번 기회에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농협은 이에 대해 '경직된 법 집행' 이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제주시 농협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공산품을 팔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말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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