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앰네스티 "양심수 1백여명" 주장…80%이상 보안법 위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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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부장 허창수 신부) 는 최근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의 양심수 발언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대구 동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는 1백여명의 양심수가 있으며 이들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돼 있다" 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된 양심수로 서경원.백태웅.황석영.유정식.김성만.김학이.박장희.황대권씨등을 들며 "이들은 한국도 가입돼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구금됐고 70~80년대 구속된 장기수들의 경우 고문등으로 조작됐다" 며 이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이라며 이 법의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경우로 자신의 평화적인 정치.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한 신념 또는 인종적 기원.성별.피부색.언어의 이유로 투옥.구금.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 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 (A협약및 B협약)에 근거할 때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저항적 행동 또는 구호등은 폭력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대구 = 안장원 기자

이에 대해 법무부관계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지만 신념이나 종교등의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 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 이라고 거듭 밝히고 "앰네스티 간부의 발언은 양심수의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산주의 폭력혁명노선을 추종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주의.주장이 폭력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상 양심수라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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